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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8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6. 5. 10. 18: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앱 즐톡에 ‘D’라는 닉네임으로 ‘지금만나요’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녀의 벗은 영상, 여성의 신장, 가슴사이즈 내용을 올려 성매수자들을 유인하고 그 내용을 보고 채팅방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실장으로 현장에서 성매수자를 만나 돈을 받고, 피고인 B과 C은 사장 및 업주로 성매수자를 유인하는 문구를 대화방에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은 2016. 5. 10. 18:00경 위 대화방에 접속한 채팅창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여성의 사진과 몸무게, 가슴사이즈를 기재하고 “오피, 15만원”이라는 성매매를 광고하는 거짓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은 성매매할 여성도 데리고 있지 않았고, 성매매할 장소인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비상구 앞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은 2016. 5. 12. 20:00경 위 대화방에 접속한 채팅창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여성의 사진과 몸무게, 가슴사이즈를 기재하고 “오피, 15만원”이라는 성매매를 광고하는 거짓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은 성매매할 여성도 데리고 있지 않았고, 성매매할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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