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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31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4호]

1. 특수 절도

가. 2016.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01:53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 경첩을 뜯어 손괴하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장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약 500,000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01: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매장에 이르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환 타 음료수 1 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01:3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출입문에 걸린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가게 현관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는 내부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11. 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21:30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K 사무소에서 잠을 자 던 중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 내 봉투에 있던 현금 25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23:00 경 김포시 L에 있는 M 경로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을 이용하여 그 곳 창문을 들어 빼고 경로당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0,000 원 및 시가 합계 700원 상당의 믹스 커피 7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1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02:36 경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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