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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농막 출입문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경첩을 손괴한 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팔 커피포트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1.8L 생수 5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자류 5개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비닐하우스 자물쇠를 절단하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수기 모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생수 2L 5개, 냄비, 그릇 등 합계 시가 7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하순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폐공장에 이르러, 위 폐공장의 조립식 화장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양수기 모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하순 23: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첩을 풀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조립식 화장실 알루미늄 출입문 1개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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