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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2 2012고단298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2,089,512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오피스텔 1003호에서 강관 납품을 하는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320호에서 강관을 유통하는 H(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서로 강관 납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65,191,212원 상당의 외경 609mm 길이 10m의 강관 72개, 외경 406mm 길이 10m의 강관 188개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1-1에 있는 오일웰바르코 코리아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12. 4.말경까지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주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F을 운영하면서 금융권에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종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오일웰바르코 코리아에 대한 5,000만 원 배상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부산은행이 피고인을 위하여 현대하이스코에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대하이스코에 2억원을 변제하여 결국 피고인은 부산은행에 대한 2억원 상당의 대지급금채무를 지고 있는 등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관을 납품하여 오일웰바르코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위 대출원리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강관을 주문하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위 강관을 오일웰바르코 코리아에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6,898,300원 상당의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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