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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357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UAE BNPP(Braka Nuclear Power-plant Project),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동수급체인 피고와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유아건설(이하 ‘유아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매입잡철물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유아건설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스틸 파이프(STEEL PIPE) 등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스틸 파이프 등을 공급받았다.

다. 유아건설은 2014.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스틸 파이프(ASTM A53B) 등을 주문하였다.

원고는 위 주문에 따라 유아건설의 포항공장에 225,092,120원 상당의 스틸 파이프(ASTM A53B)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물품(104항차)을 선적한 선박은 2014. 11. 8. 마산항에서 UAE 아부다비항으로 출항하였다. 라.

유아건설은 2014. 11. 2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 8.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유아건설은 2015. 9. 2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11호증, 을나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물품의 성질, 납품 후 유아건설의 가공 형태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유아건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제조위탁을 받았다.

원사업자인 유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에게 2014. 12. 19.자 공문과 2015. 7. 20.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사업자인 유아건설이 현재 지급정지ㆍ파산과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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