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F이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 코리아( 이하 ‘ 스틸 코리아’ 라 한다 )에 제작 공급하기로 한 가설 교량 구조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스틸 코리아는 ‘G 가 시설공사’ 의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횡령한 철강 자재를 대체할 자재를 구입하는 등 그 비용에 상당하는 손실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스틸 코리아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스틸 코리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건설은 이미 스틸 코리아로부터 피고인이 횡령한 철강 자재와 동일한 품목의 자재를 반환 받았으므로, 피해액 전부에 관하여 스틸 코리아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거래처의 채무 변제 독촉 및 실력행사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실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공범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법정 최고액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공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