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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8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6. 25.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스페셜 케어 건강보험 -1 형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2. 20. 경부터 2006. 1. 11. 경까지 사이에 총 9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1일 입원할 경우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2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 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 기타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증세로 입원하였던바, 1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22 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10. 1. 4. 입원 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4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6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였다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 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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