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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 7. 15. 신한 생명 ( 무) 상해보험 세이브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14. 7. 28. 현대 해상 무배당 마음 두 배 운전자보험까지 6개 보험회사에 총 15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0. 4. 4. 교보생명 무배당 탄 탄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14. 7. 28. 현대 해상 무배당 마음 두 배 운전자보험까지 6개 보험회사에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만을 받는 정도로 충분하며, 실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 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각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5. 경부터 2008. 2. 29.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 위, 식도 역류 질환’ 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세가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4. 피해자 AIG 손 배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7. 2,1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6. 경까지 총 54 차례 입원 후 6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4,494,31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9.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에 크린한 성종’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세가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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