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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2.부터 2009. 11. 2.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無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의 4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 ‘無여성시대건강보험’은 31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간병자금과 회복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각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 동구 C병원에 무지외반증으로 입원하였던바, 사실은 2008. 2. 18.부터 2008. 3. 27.까지 D병원에서 좌족부 무지외반증이 있어 입원 수술을 하고 퇴원한 적이 있어 이후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복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통증도 단기간에 호전되어 입원이 불필요하였음에도 2008. 4. 21.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08. 6. 1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08. 6. 23. 보험금 명목으로 4,153,58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15.까지 모두 53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 치료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82,653,39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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