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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ING 생명에 ‘ 입원 시 1일 당 20,000원’, ‘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1일 당 30,000원’ 을 지급하는 무배당 라이프 정기보험 1 종 만기보험을 보험 설계사 D(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11. 18.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 을 통해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까지 순차적으로 우체국, 흥국생명, 흥국 화재, LIG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현대 해상, NH 농협생명, 한화 손해, AIA 생명, 삼성 화재 12개의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가 1,114,260원에 이르는 1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D을 통해 쉽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 받고,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입원하거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 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각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 12. 경부터 2009. 1. 23. 경까지 E 병원에서 어깨 염좌로 입원을 하여 그 이후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4. 경부터 2009. 2. 6. 경까지 14 일간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9. 2. 8.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09. 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632,6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6.까지 39회에 걸쳐 입원한 후, 10개 보험회사로부터 218회에 걸쳐 합계 155,598,933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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