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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6고단35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6. 흥국 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2009. 12. 8. 흥국생명 행복 드림건강 보험, 2010. 1. 15. 동양생명 하나로 종합 보장보험, 2010. 6. 22. 신한 생명 프리미엄건강 보험, 2010. 6. 22. 한화 손해보험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2010. 8. 3. 메리 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2010. 8. 27. 현대 해상 하이 라이프 종합보험, 2010. 8. 27. AIA 실속 맞춤 보장보험, 2010. 8. 27. KB 손해보험 닥터 플러스 보험, 2010. 9. 29.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 2010. 11. 15. AIG 큰 병 이기는 보험 (1 년 갱신), 2010. 10. 20. 흥국 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2010. 11. 9. 라이나 생명 집중보장 메디칼 보험, 2010. 12. 22. 교보생명 교보 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까지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두통 증세만을 호소하는 임상적 증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며, 입원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만을 받는 정도로 충분하여, 실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 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각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11. 2. 11.까지 26 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며 특정 질병으로 분류된 ‘ 상 세 불명의 뇌혈관질환 ’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세가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14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1.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28. 1,03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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