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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3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퓨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수에 따른 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의 타박상,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7. 19.부터 2010. 8. 17.까지 총 30일간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미 동일한 상해원인, 상해 결과로 2010. 6. 1.부터 2010. 6. 19.까지 E정형외과에서, 2010. 6. 24.부터 2010. 7. 7. F정형외과에서 총 33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실제 위 병원에서도 부목치료나 보행장애가 전혀 없이 단지 보존적인 소염진통제 및 물리치료만 받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일이라는 장기간의 입원을 한 후 2010. 8. 17.경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8.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총 3,922,800원을 교부받거나 입원치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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