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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07 2018고단3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공소장에 기재된 주식회사 B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위 B 주식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0: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노무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려다 착오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9. 10:07경 피해자로부터 “어제 오류로 현장 노임을 실수로 사장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반환송금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하자보수비용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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