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D는 병원 개설자금의 50%를, E과 F는 각 개설자금의 25%를 각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급여로 월 1,000만 원을 받되 월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수익의 20%를 보수로 받으면서 진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는 1억 3,000만 원 상당, E과 F는 6,500만 원 상당을 각각 투자하여 2010. 5. 31. 원주시 G에 있는 건물의 1층부터 4층을 임대하여 병상 29개, 컴퓨터진찰기, 방사선 촬영기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H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후, 그때부터 2010. 12. 13.경까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 E, F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0. 10. 31.까지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I으로 하여금 위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으면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0. 10. 31.까지 위 H병원에서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J으로 하여금 위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으면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D,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전부 내지 일부)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내역), 수사보고(H병원 동업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