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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31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역시 남구 C에서 “A 신경외과의원” 을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 신경외과의원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경 위 “A 신경외과의원 ”에서,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B에게 위 “A 신경외과의원 ”에 내원한 환자 D에 대한 방사선을 촬영하라 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6. 18. 경까지 위 B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846명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교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경 위 “A 신경외과의원 ”에서, 사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B가 환자 D에 대한 방사선을 촬영하였음에도 마치 의료기사 면허가 있는 자가 방사선을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 급여비용 8,840원을 청구하고, 2013. 12. 24. 경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8,84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자 2,846명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62,042,39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62,042,3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의료기사 면허 없이 2013. 11. 1. 경 위 “A 신경외과의원 ”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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