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5: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애완견인 리트리버 수컷을 끌고 가 산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목줄을 고정하는 등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위협을 하면서 짖고 무는 등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리트리버의 목줄을 풀어놓았고, 주위를 돌아다니던 리트리버는 때마침 그 부근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D(여, 7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개가 덤벼들어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개가 덮쳐서 쓰러졌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내가 치료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나아가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개가 덮쳤다’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 ③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F와 함께 개들을 산책시키기 위해 아침 일찍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가서 목줄까지 풀어주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배우자로 하여금 곧바로 개들을 데리고 귀가하도록 한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가 개들과 전혀 무관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