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6: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인근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는데, 그에 따른 지령을 받은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술에 취해 계속 고성을 질렀다.
이에 위 F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음주 소란행위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PDA( 경찰 조회 휴대폰 )를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뒤통수 우측 부분을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애완견인 푸들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애완견이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동반한 사람에게는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고 그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 목줄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 1 항과 같이 F를 폭행하면서 애완견의 목줄을 던져 버린 과실로 위 애완견 중 1마리가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 관인 피해자 G( 남, 30세) 의 왼쪽 다리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