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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닛 산 350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6. 4. 1. 00: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 잔 역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중앙 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8km 이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철역 앞이고 편도 4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8km 이상으로 과속 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52 세) 을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반면,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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