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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장군 면 금 암리에 있는 송 침 삼거리 약 300m 전방 96번 지방도를 세종 시 방향에서 공주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7km 시속 약 108km 로 진행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수사보고( 피의자의 티볼리 차량의 속도 분석에 대한 감정결과) 및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따른 진행 속 도인 시속 약 97~105km 의 최하 속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갓길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26세) 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m 높이의 옹벽 위 풀숲까지 날 아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흡수되어 별 죄를 구성하지 않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한 속도를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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