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선고 2014노33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4노3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재선(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단2956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2:00경부터 5:50경 적발될 때까지 길거리,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해 오다가, 오후 5:50경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50경 위 지하철 역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촬영대상 여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핫팬츠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발견하자 바로 뒤쫓아 가면서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점, ③ 사진 영상에 의하면 여성들의 엉덩이, 치마 및 핫팬츠 아래의 다리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여성들의 뒷모습 전신을 멀리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④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거동을 예의주시하던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두 손을 모으고 그 안에 카메라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정지시켜 촬영사실을 확인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촬영의도와 관련하여 "주로 성형하여 얼굴이 예쁜 여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하였다.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치마, 핫팬츠 등을 입고 있는 여성을 피사체로 지정하여 그 전신 또는 광범위한 부분을 멀리서 촬영하였는데, 우연히 그 사진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노출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특히 치마 밑 다리 부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성의 신체 일부 또는 특정 부위에 한정하여 영상을 촬영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사건 피해 여성들을 뒤쫓아 가면서 엉덩이, 치마 밑 다리에 집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⑦ 최근 인터넷 상에서 짧은 치마 등을 입은 여성의 치마 밑 다리 사진이 광범위하게 널리 유포되고 있고, 이러한 사진들이 대부분 성적 욕망 등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려는 고의 또한 갖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이 사건에서 피해 여성들이 피고인의 사진촬영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일부가 몰래 촬영당한 피해 여성들로서는 촬영사실 자체를 알 수 없어 바로 항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여성들이 촬영에 항의하지 않거나 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뒷모습 중 엉덩이, 치마 밑 다리 등을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복규

판사서영효

판사최진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