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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각도에서 촬영하였을 뿐이고, 버스 좌석에 앉은 여성 또한 그 옆에 서서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2) 2013. 8. 23.자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8. 15.경부터 2013. 10. 5.경까지 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지에서 치마, 반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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