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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4노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 이 사건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유사휘발유 등의 판매가격과 이 사건 유사휘발유 등의 제조에 사용된 정품 휘발유 및 경유 비율 등에 대한 추정계산, 특히,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의 판매가격(유사휘발유 : 리터 당 1,800원 / 유사경유 : 리터 당 1,600원)과 제조비율(유사휘발유의 경우 솔벤트 : 톨루엔 : 휘발유 = 2 : 3 : 5 / 유사경유의 경우 윤활유 : 등유 = 4 : 6)의 추정계산은 B를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성 없고 신빙성 없는 주관적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당심증인 G의 증언을 포함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휘발유의 제조에 사용한 정품 휘발유의 비율이 60% 이상이고, 유사경유의 제조에 사용된 정품 경유의 비율도 50% 이상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유사휘발유 등의 판매로 포탈한 세액은 5억 원 미만이 된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V주유소 부분) 피고인이 경영하던 V주유소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V주유소와 T주유소 및 N주유소 간의 매출거래는 실물거래(정품 휘발유 및 경유 거래)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처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2)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의미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2010. 12.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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