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평택시 E 소재 ‘F 주유소’를 임차한 뒤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경유에 등유, 세탄가 향상제, 등유식별 제거제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경유 약 30%, 등유 약 70% 비율) 약 74,486.18L(리터)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 피고인은 D와 함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가짜석유제품을 선택하여 주유할 수 있도록 이중밸브가 설치된 주유기와 단속에 대비한 이중탱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탱크 내부에 1항과 같이 직접 제조한 가짜 경유 약 74,486.18L(리터) 및 포천시 G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가짜 휘발유 공장에서 구입해 온, 휘발류에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 약 59,643.19L(리터)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3.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D와 함께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하거나 구입한 가짜 석유제품 중, 가짜 경유 약 71,886.18L(리터) 및 가짜 휘발유 약 39,643.19L(리터) 합계 약 111,529.37L(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35, 47, 48, 55, 63, 84번)

1. 각 석유제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