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635,284원과 그 중 86,251,805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201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8. 10. 30.보증금액 3억 6,000만 원,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6. 2. 26., ② 2012. 9. 25. 보증금액 8,500만 원, 대출기관 농협은행,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9. 24.로 각 정하여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금채무를 각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1. 28.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14. 위 ①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364,952,2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339,952,261원이 남아 있고, 2015. 12. 31. 위 ②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에 86,251,80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 ①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그 확정손해금이 105,478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① 신용보증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비용(대지급금) 5,350,72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위 ① 신용보증약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