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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11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2,623,446원과 그 중 1,460,994,021원에 대한 2016. 11. 29.부터 2017. 4...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3. 10. 31.보증금액 850,000,000원,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 보증기한 2016. 10. 28.,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② 2016. 3. 29. 보증금액 712,500,000원, 대출과목 세이프e-구매자금, 보증기한 2016. 9. 28., 채권자 우리은행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6. 8. 12.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1. 29.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1,460,994,02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채권의 집행보전 및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대지급금) 1,629,425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2,623,446원(= 대위변제금 1,460,994,021원 대지급금 1,629,425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1,460,994,021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1. 29.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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