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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96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253,036원과 그 중 370,732,238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 67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0. 3. 19.보증금액 11억 7,000만 원, 대출기관 국민은행,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4. 24., ② 2010. 3. 19. 보증금액 5억 원,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4. 24.로 각 정하여 채무자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출금채무를 각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C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C이 2015. 2. 4.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4. 8. 위 ①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370,793,7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370,732,238원이 남아 있고, 2015. 4. 20. 위 ②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676,629,0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673,863,198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위 ①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확정손해금이 1,138원, 위 ②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확정손해금이 909원이 각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① 신용보증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비용(대지급금) 1,872,032원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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