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699,260원과 그 중 1,127,602,189원에 대한 2015. 1. 22.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9. 3. 20.보증금액 8억 7,000만 원,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보증기한 2015. 1. 9., ② 2012. 4. 20. 보증금액 3억 5,100만 원,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보증기한 2017. 4. 19.로 각 정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5. 1. 13.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 22. 우리은행에 1,129,463,9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1,127,602,189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612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비용(대지급금) 6,514,219원을 지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위약금 582,24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134,699,260원 = 대위변제금 잔액 1,127,602,18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