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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3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157,674원과 그 중 356,312,198원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7. 4. 18...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4. 1. 23.보증금액 297,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7. 1. 20., 채권자 농협은행, ② 2014. 7. 25. 보증금액 9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7. 7. 21., 채권자 농협은행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6. 12. 7.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 14. 농협은행에 357,724,5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금을 회수하여 356,312,198원의 대위변제금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채권의 집행보전 및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대지급금) 845,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원금 중 일부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확정손해금 386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157,674원(= 대위변제금 잔액 356,312,198원 확정손해금 386원 대지급금 845,09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356,312,19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2. 14.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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