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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5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726,370원과 그 중 1,499,831,297원에 대한 2016. 2. 24.부터 2016. 8. 11.까지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14. 12. 10.보증금액 8억 원,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보증기한 2016. 6. 24., ② 2015. 7. 6. 보증금액 699,300,000원, 대출과목 우량기업마스터론, 보증기한 2016. 7. 5.로 각 정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B와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B가 2016. 2. 12.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2. 24. 우리은행에 1,503,988,4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1,499,831,29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1,138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비용(대지급금) 2,893,935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502,726,370원(= 대위변제금 잔액 1,499,831,297원 확정손해금 1,138원 대지급금 2,893,935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1,499,831,29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2. 24.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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