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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66』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7. 16:30경 부산시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19: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지갑 안에 필로폰 0.33그램을 비닐지퍼백(각 0.11g, 0.22g)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3697』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6. 19:30경 부산시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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