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부두에서 사회 후배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21:0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부산시 사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C이 필로폰을 수수한 일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 변화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