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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부두에서 사회 후배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21:0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부산시 사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C이 필로폰을 수수한 일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 변화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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