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근무하던 중고차 매매상사 ‘F’에서 구입해 두었던 중고 재규어 승용차와, 중고 BMW 승용차를 각 1,900만 원씩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재규어 승용차(G)와 중고 BMW 승용차(H)는 피고인이 이전 근무지인 F에서 약 2년 전에 각 1,9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서, 중고 수입자동차의 급격한 시세 하락, 수리비 발생 등의 사유로 2017. 10.경 각 차량의 시가가 1,9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차량의 판매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재규어 승용차(G)와 중고 BMW 승용차(H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