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의 범퍼 수리를 의뢰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E BMW 520d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17. 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친 F 명의로 소유권이 전한 뒤, 2019. 6. 24.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내 I’에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 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J의 매출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1,900만 원 상당의 세금 이 체납되어 있었고, 위 매매 상사 운영을 위해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다.
또 한 위 매매 상사의 운영비, 생활비, 대출 채무 이자 등 지출할 곳이 많았던 반면,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지출할 곳에 충당하기 부족한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 (L) 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