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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MW 중고 매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전라도 모터스에서 C BMW 740Li 중고 승용차 1대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중고차 할부 매입자금을 지급해 주면 이자를 포함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이 13억 원에 이르러 이자만 매월 1,200만 원 상당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 매입자금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매입 즉시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 13억 원 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중고 승용차 매도인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K7 매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 북구 풍향동 584-11 기아 자동차 두 암 영업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차량 할부 매입자금을 지급해 주면 이자를 포함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매입하자마자 다른 곳에 팔아 버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매도인에게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 3,110만 3,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NH 캐피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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