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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23』 피고인은 2012. 12. 27. 경 서울 성동구 B, C 회사 D 호 중고차 할부 매장에서, 차량대금 1,900만 원 상당의 볼보 중고차량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와 36개월 동안 매월 723,654 원씩을 변제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아무런 고정 수입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매월 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340』 피고인은 2013. 1. 7. 경 광명시 F 빌딩 6 층에 있는 G 지점 사무실에서, SM5 중고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874,886 원씩 납부하여 변제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SM5 승용 차 대금 명목으로 2,160만원을 대출 받고 2013. 1. 8. 피해자 회사에게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하지 않고 곧바로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별도로 구입한 볼보 중고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723,654 원씩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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