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단11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8호]
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말 내지 2015.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인근에서 불상자(가명 ‘C’)에게 1,9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D 재규어 승용차 및 자동차양도합의각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도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위 자동차를 양수한 후, 2015. 8. 12. 오후경 오산시 오동에 있는 오산IC 인근에서 E으로부터 차량대금 1,900만 원 중 1,650만 원을 받고 위 재규어 승용차 및 자동차양도합의각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도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03:2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황학동롯데캐슬베네치아 102동 지상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일명 ‘스패어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 지산동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속칭 ‘대포차’ 거래의 대가를 주고받는데 사용할 용도로 내연녀인 F로부터 그녀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