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7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2. 피고들에게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11.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원리금을 전혀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