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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60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5.에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5.에 이자를 한 번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수십 차례에 걸친 원리금의 지급요청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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