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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6가합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11.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8. 5. 1., 약정이자율 월 2%(매월 3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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