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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732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8. 원고가 270,000,000원을 송금하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원고에게 전송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8. 130,000,000원, 같은 달

9. 14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송금받은 위 돈을 전달하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위 270,000,000원을 2018. 3. 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 말까지 위 27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약정 내지 반환의 상대방에 관한 자백의 취소 주장 피고와 위 반환 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 대표이사 D이다. 설령 원고가 위 반환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약정한 지불각서는 D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 반환 약정은 D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2) 착오 취소 주장 피고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고에게 이를 전송하지 못하고 있다는 C의 말을 믿고 C로부터 비트코인 또는 그 구입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반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C가 비트코인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비트코인 전송내역 및 비트코인 보유내역 등을 위조하여 피고를 기망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착오에 빠져 위 반환 약정을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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