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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2구합27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4 내지 8,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6. 해군에 입대하여 2008. 4. 2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7. 군 복무 중에 상급자의 지시로 사무실에서 문서세절기(이하이 사건 세절기라 한다) 청소를 하던 중 이 사건 세절기에 왼손이 빨려들어가면서 엄지와 검지 일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의 상이(이하이 사건 상이라 하고, 위 사고를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수행 중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2. 7. 1., 이하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을 받았고, 2011. 6. 1.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25.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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