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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누207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1987. 4. 29. 군 입대하여 1987. 6. 16. 육군 제25사단 71연대 1대대 2중대로 전입한 후 C에서 복무하였는데, 같은 해

8. 23. 06:45경 경계근무를 서던 소속대 관할 118초소에서 약 50m 떨어진 산병호로 크레모아 격발기를 가지러 가던 중 안개가 낀 틈을 이용하여 위 118초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7:30경 K-2 소총을 망인 자신의 우측 머리에 대고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1. 8.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받았고, 2013. 5. 24. 재차 국가유공자 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2013. 8. 16. 원고에게 “망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업무를 하는 등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등 불법적 상황과 특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의 순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법 제2조 제1항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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