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1. 1. 31. 중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육군 제53사단 소속 인사장교 등으로 복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3. 2. 피고에게 위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31. 비해당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재차 2015. 10. 29.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전과 동일한 이유로 2016. 3. 1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내지 4,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제53사단에서 대대 인사장교 등으로 복무하면서 주 4∼5일의 야간근무와 상급 부대의 잦은 검열로 인한 주말근무를 수시로 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업무 중에도 여전히 야간 매복 및 수색정찰지원을 나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그 와중에 혈변과 급격한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세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