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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2069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7. 공군에 입대하여 2011. 8. 25. 본인 전ㆍ공상을 이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8. 피고에게 “2010. 10.경 진주시 소재 공군 신병교육대대(이하 ‘이 사건 훈련소’라 한다)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게 되었고, 2010. 12.경 자대배치를 받고 나서는 복무하던 중 오른쪽 팔이 전혀 올라가지 않게 되어 국군강릉병원에서 진찰받은 뒤 수도병원에서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소에서 20kg 이상의 군장을 메고 산 능선의 오르막길을 행군하는 훈련을 하던 중 군장 무게에 쇄골이 짓눌려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며 상이발생 경위를 종전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4.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훈련소에서 20kg 이상의 군장을 메고 행군훈련을 받던 중 군장무게에 어깨가 눌려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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