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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9 2013가합1166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1. 11. 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계약일자 : 2001. 11. 6. 보험상품명 : 무배당 닥터퀸건강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수익자 : A 납입기간 : 21년(2001. 11. 6. ~ 2042. 11. 6.) 월 납입보험료 : 89,900원

나. 피고 A의 딸인 피고 B는 2004. 8. 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계약일자 : 2004. 8. 3. 보험상품명 : 무배당 마이웰빙건강보험 2종 계약자 : B 피보험자 : A 수익자 : B 납입기간 : 20년(2001. 11. 6. ~ 2042. 11. 6.) 월 납입보험료 : 24,900원

다. 피고 A은 2003. 3. 20.부터 2003. 3. 26.까지 7일 동안 담석증으로 의료법인 좋은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6. 8.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과 같이 52회에 걸쳐 총 89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입원내역> 연번 입원개시일 입원 일수 병 명 병 원 비 고 1 2004. 3. 20. 7 담석증, 만성담낭염 의료법인 좋은삼성병원 2 2004. 10. 26. 10 무릎뼈의 골절 C의원 3 2005. 2. 11. 7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소낭 D병원 4 2005. 7. 25. 12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E병원 5 2005. 8. 29. 10 불안정 협심증 F병원 6 2006. 4. 4. 18 불안정 협심증 E병원 7 2006. 5. 5. 14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E병원 8 2006. 5. 30. 9 스트레스요실금 E병원 9 2006. 7. 5. 22 불안정 협심증 E병원 10 2006. 7. 26. 3 불안정 협심증 전남대학교병원 11 2006. 8. 22. 9 슬부좌상 한국보훈복지공단 12 2006. 12. 6. 11 울혈성 심부전 E병원 13 2007.5.31. 13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E병원 14 2007.8.20. 11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E병원 15 2007.9.21. 14 무릎의 으깸 손상 G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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