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 A은 2001. 11. 6.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의 딸인 피고 B는 2004. 8. 3. 원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은 2003. 3. 20.부터 2003. 3. 26.까지 7일 동안 담석증으로 의료법인 좋은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6. 8.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과 같이연번 입원개시일 입원 일수 병 명 병 원 연번 입원개시일 입원 일수 병 명 병 원 1 2003. 3. 20. 7 담석증, 만성담낭염 의료법인 좋은삼성병원 27 2009. 9. 30. 15 고혈압 E병원 2 2004. 10. 26. 10 무릎뼈의 골절 C의원 28 2009. 10. 14. 7 고혈압, 협심증 전남대학교병원 3 2005. 2. 11. 7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소낭 D병원 29 2009. 10. 21. 14 고혈압, 협심증 E병원 4 2005. 7. 25. 12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E병원 30 2010. 2. 21. 4 좌견관절염좌 E병원 5 2005. 8. 29. 10 불안정 협심증 F병원 31 2010. 3. 8. 23 만성 허혈성 심장병 E병원 6 2006. 4. 4. 18 불안정 협심증 E병원 32 2010. 4. 8. 15 고혈압, 협심증 E병원 7 2006. 5. 5. 14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E병원 33 2010. 5. 25. 16 고혈압, 협심증 전남대학교병원 8 2006. 5. 30. 9 스트레스요실금 E병원 34 2010. 9. 2. 17 협심증 E병원 9 2006. 7. 5. 22 불안정 협심증 E병원 35 2010. 10. 12. 23 고혈압, 협심증 E병원 10 2006. 7. 26. 3 불안정 협심증 전남대학교병원 36 2010. 11. 29. 22 추간판장애 F병원 11 2006. 8. 22. 9 슬부좌상 한국보훈 복지공단 37 2010. 12. 30. 20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E병원 12 2006. 12. 6. 11 울혈성 심부전 E병원 38 2011. 2. 14. 29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F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