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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62255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B의 치료 내역 등 가) B에 대한 2002. 10.부터 2012. 10.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02. 10. 26.부터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2004. 6. 16.부터 - 내분비 장애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 2005. 12. 3.부터 - 울혈성 심부전(30일간 입원) 2008. 2. 23.부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1. 1. 12.부터 -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일간 입원) 2011. 2. 1.부터 - 상세불명의 고혈압(16일간 입원) 나) B에 대한 폐환기능 및 심전도 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검사일 검사기관 노력성 폐활량(L) 1초간 노력성 폐활량(L) 일초율(%) 2005. 7. 13. 순천산재병원 3.01(88%) 1.87(81%) 62 2005. 12. 9. 2.30(63%) 1.69(69%) 73 2007. 1. 24. 2.99(98%) 1.56(76%) 52 2008. 2. 21. 1.86(64%) 0.87(45%) 47 2011. 3. 30. 1.57(53%) 0.74(39%) 47 2012. 7. 19. 1.01(35%) 0.46(25%) 46 * 심전도검사: 심방세동(2005. 7. 12. / 2005. 12. 9. / 2007. 1. 23. / 2008. 2. 19. / 2011. 3. 31.) 다) B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 B는 2011. 3~4월 실시한 마지막 진폐 제2차 건강진단에서 1형(1/1) 진폐 및 고도(F3) 심폐기능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아 2012. 7. 9.부터 순천산재병원에서 진폐 입원 요양을 하다가, 사망하기 4일 전인 2012. 9. 24. 발생하여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내분비 장애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으로 진료하였던 D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소화기 증상으로 B가 2004. 6. 16. 방문하였을 당시 혈압은 130/80mmHg로 정상이었으나, 심전도검사에서 빠른 심실반응을 동반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다.

또한 E의원 소견서에 의하면 2005. 10. 7., 2006. 5. 1.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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