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7. 10. 30.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편마비, 뇌경색’의 상병(이하 ‘제1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
1998. 5. 30. 치료를 종결하여 장해 2급 판정을 받은 후 2003년경 ‘경동맥 및 척추동맥협착’(이하 ‘제2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년경 ‘욕창’(이하 ‘제3승인상병’이라 하고, 제1 내지 3승인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B은 2014. 7. 20. 병원획득폐렴 및 복강내감염으로 인해 패혈성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3.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과 승인상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진료내역 망인은 아래와 같은 기간 사이에 수 차례 해당 병원에서 아래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004. 8. 23.부터 2005. 4. 12.까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2006. 6. 24.부터 2006. 8. 22.까지, 위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07. 2. 18.부터 2007. 4. 10.까지, C병원,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07. 6. 17.부터 2009. 5. 12.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심방 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2009. 5. 12.부터 2009. 5. 26.까지,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