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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누413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료내역 망인은 아래와 같은 기간 사이에 수차례 해당 병원에서 아래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004. 8. 23.부터 2005. 4. 12.까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2006. 6. 24.부터 2006. 8. 22.까지, 위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07. 1. 26.부터 2007. 2. 4.까지, E 신경외과의원, ‘기타 세균폐렴(부상병명: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2007. 2. 18.부터 2007. 4. 10.까지, C병원,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07. 6. 17.부터 2009. 5. 12.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심방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2009. 5. 12.부터 2009. 5. 26.까지,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2009. 6. 11.부터 2013. 7. 25.까지, D병원, ‘심방세동’,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등 2012. 8. 9.부터 2012. 9. 17.까지 및 2013. 9. 18.부터 2014. 2. 3.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심방세동’ 2013. 3. 26., F내과의원,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부상병명: 뇌경색의 후유증) 2013. 4. 4.부터 2013. 4. 18.까지, 전라북도남원의료원 및 전북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폐렴’ 2013. 5. 22.부터 2013. 8. 27.까지, E신경외과의원,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2) 의학적 소견 가 제1심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 망인의 사인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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