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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4.12 2010고단2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근병증이나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등의 병력은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병력이 있는 사람은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 6.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고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되어 치료제인 베타 차단제를 투여 받은 병력이 있고, 2002.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내과에서도 심전도 검사를 받고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 11. 16.경과 2002. 11. 30.경에도 위 D 내과에서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된 병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고,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병력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2004. 2. 10.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교보다사랑 씨아이 보험에 가입하고, 2004. 9. 20. 피해자 회사에 같은 내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대한 부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심근병증이나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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